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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증여세 문의드립니다.
2019-09-19 16:11
작성자 : 관리자
조회 : 549
첨부파일 : 0개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금증여를 받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고  차입으로 하여 매달 이자 드리고 나중에 상환하는  것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.  기타 자세한 것은 전화나  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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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명님께서 쓴 글

주택마련 용도(매매)로 부모님께 2억정도를 증여받기로 했는데,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네요...
혹시 이런 경우에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?